공인중개사 경매와 계약명의신탁의 특칙 · 제27회 69번 해설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 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매수자금을 대고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은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핵심 해설
甲이 매수자금을 대고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은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소유자 乙 내지 집행법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 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일반 계약명의신탁과 달리 취급한다. 다만 명의신탁자 甲은 명의수탁자 丙에 대하여 부동산 자체가 아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甲이 매수자금을 대고 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판례는 경매절차에서의 명의신탁은 일반 계약명의신탁과 달리, 매도인(소유자)이나 집행법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명의수탁자 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대금을 완납하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다만 명의신탁자 甲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丙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경매와 계약명의신탁의 특칙
- 판례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취득을 유효하다고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甲丙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② ㄱ이 빠져 있어 답이 될 수 없다.
- ③ 경매의 특칙상 乙의 선의·악의 불문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ㄴ은 틀리고, ㄱ·ㄷ만 옳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④ ㄴ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 ⑤ ㄴ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암기팁
경매에서의 명의신탁은 '소유자가 알든 모르든 낙찰자 명의로 확정'—대신 돈 댄 사람은 부동산이 아니라 '돈만' 돌려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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