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 · 제28회 77번 해설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 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어 유효한 경우, 대내적으로는 甲이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 乙이 소유자이므로, 甲은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불법점유자 丁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거나…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 ①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 매라고 할 수 없다.
- ③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 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⑤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 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어 유효한 경우, 대내적으로는 甲이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 乙이 소유자이므로, 甲은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불법점유자 丁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거나 乙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내적 소유자인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타인 권리매매가 아니고, 乙은 대외적 소유자이지만 甲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 乙의 처분에 제3자 丙이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이중매매 법리에 준하여 무효로 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유효한 배우자간 명의신탁에서, 대내적으로는 甲이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 乙이 소유자이므로 甲은 대외적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불법점유자 丁에게 직접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등기를 회복하거나 乙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乙은 甲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대내적 소유자인 甲의 매도는 타인 권리매매가 아니며, 乙의 처분에 丙이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이중매매 법리에 준하여 무효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용어 설명
-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부동산실명법 제8조)
-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우자·종중·종교단체 간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의 무효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유효하게 인정되는 특례.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 乙은 명의신탁자 甲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옳음. 대내적 소유자인 甲의 매도는 자기 소유물의 매매이다.
- ③ 틀림(정답). 甲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 후 등기를 회복하거나 乙을 대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④ 옳음. 배신행위 적극가담시 이중매매 법리에 준하여 무효로 본다.
- ⑤ 옳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팁
명의신탁, 겉은 乙 속은 甲 - 남의 물건 도둑맞아도 甲은 직접 못 나서고 대위로만 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7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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