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명의신탁 · 제29회 75번 해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 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 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乙)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되어 매각허가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판례는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매도인 측(소유자ㆍ채무자 등)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탁자인 乙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본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입니다.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 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핵심 해설

甲(명의신탁자)(실제 비용부담)乙(명의수탁자)(매각허가결정 명의인)丙(X건물 원소유자)(경매목적물 매도인측)명의신탁약정경매(매각허가·대금완납, 甲비용)정답③ :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더라도乙은 경매의 특성상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부당이득반환청구(매수대금 상당액)만 가능甲이 X건물을 점유하며 丁에게 매도한 계약은 타인권리매매로서 유효(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乙)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되어 매각허가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판례는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매도인 측(소유자ㆍ채무자 등)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탁자인 乙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본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 甲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소유권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甲이 부담한 매수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며 이는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甲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타인권리매매(제569조)로서 丁과 체결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명의수탁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되어 매각허가결정과 등기를 마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경매절차의 안정을 위해 매도인 측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수탁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다.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등기말소나 소유권 자체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지며, 이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서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 자체는 타인권리매매로서 유효하다.

용어 설명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경매만큼은 "몰랐든 알았든 낙찰받은 사람이 임자" - 경매절차 안정이 최우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7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