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인 지위의 승계 ·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 양도 · 제31회 76번 해설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 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원임대인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입니다.
-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②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③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 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 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 무를 면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원임대인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임차주택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개인에게 귀속된 별개의 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면, 양수인 丙은 임대인 지위와 함께 제3채무자(보증금반환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丙이 정당하게 승계한 임대인 지위에 따라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甲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채권담보를 목적으로(신탁적 양도)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은 여전히 임대인으로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팔리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원래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벗어나고,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라 새 임대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바뀌면 새 임대인이 제3채무자 지위까지 함께 받고, 새 임대인이 정당하게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므로 원래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는, 실질적인 매매가 아니라 채권담보 목적으로 형식상 소유권만 넘긴 경우에는 진짜 임대인 지위가 넘어간 게 아니라서, 원래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반환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용어 설명
- 임대인 지위의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원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 등에서 벗어난다.
-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 양도(신탁적 양도)
- 실질적으로는 채권 담보를 위하여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주는 경우로, 실질적인 임대인 지위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원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계속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원임대인 甲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② 옳음.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③ 옳음.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옳음. 丙이 정당한 승계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틀림(정답). 채권담보 목적의 신탁적 양도인 경우에는 실질적 임대인 지위 이전이 아니므로 甲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이름만 빌려준 소유권 이전은 임대인 자리도 못 넘긴다 — 담보용 양도는 예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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