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인 지위의 승계 ·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 양도 · 제31회 76번 해설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 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원임대인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입니다.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2.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 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 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 무를 면한다.

정답

핵심 해설

(원임대인)(양수인)(대항력 임차인)주택 소유권 양도임대인 지위 승계(주임법 §3④)①원임대인 甲 보증금반환의무 면제⑤(정답) 단, 채권담보 목적의 신탁적 양도라면 甲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못함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원임대인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임차주택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개인에게 귀속된 별개의 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면, 양수인 丙은 임대인 지위와 함께 제3채무자(보증금반환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丙이 정당하게 승계한 임대인 지위에 따라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甲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채권담보를 목적으로(신탁적 양도)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은 여전히 임대인으로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팔리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원래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벗어나고,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라 새 임대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바뀌면 새 임대인이 제3채무자 지위까지 함께 받고, 새 임대인이 정당하게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므로 원래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는, 실질적인 매매가 아니라 채권담보 목적으로 형식상 소유권만 넘긴 경우에는 진짜 임대인 지위가 넘어간 게 아니라서, 원래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반환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용어 설명

임대인 지위의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원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 등에서 벗어난다.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 양도(신탁적 양도)
실질적으로는 채권 담보를 위하여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주는 경우로, 실질적인 임대인 지위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원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계속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이름만 빌려준 소유권 이전은 임대인 자리도 못 넘긴다 — 담보용 양도는 예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7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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