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제27회 65번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 도 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 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미등기 주택이나 용도변경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적용대상이 된다(판례). 다만 같은 법 제11조는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ㄴ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입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미등기 주택이나 용도변경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적용대상이 된다(판례). 다만 같은 법 제11조는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ㄴ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명의수탁자, 주택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 등)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도 대항력 등 법의 보호가 인정된다고 본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이면 적용되므로 미등기 주택이나 용도변경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보호대상이 되고,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 없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한 경우도 보호받는다.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있다.
용어 설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적용범위)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ㄹ도 적용대상이므로 ㄱ,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 ② ㄴ은 적용제외 대상이므로 틀리다.
- ③ ㄱ, ㄷ, ㄹ 모두 적용대상이고 ㄴ만 제외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⑤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암기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진짜 살면 웬만하면 다 보호'—등기 없어도, 용도변경돼도, 소유자 아닌 임대인이어도 OK. 딱 하나, 잠깐 쓰고 말 임대차만 예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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