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묵시적 갱신 · 제29회 78번 해설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 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입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 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 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 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임차인에게 선택권 부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러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신청하는 것이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묵시적 갱신은 "말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재계약" - 존속기간은 무조건 2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7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