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묵시적 갱신 · 제29회 78번 해설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 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입니다.
- 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 ②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 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④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 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 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임차인에게 선택권 부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러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신청하는 것이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② 틀림.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라도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틀림.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러하지 못한다.
- ④ 틀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 ⑤ 틀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암기팁
묵시적 갱신은 "말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재계약" - 존속기간은 무조건 2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7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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