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항요건 · 제30회 76번 해설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배당 실시 시점까지 주택의 점유(인도)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입니다.

  1.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 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5.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 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배당 실시 시점까지 주택의 점유(인도)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을 양수인(경락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배당표 확정 및 배당금 수령과 인도가 결부됨). 따라서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인은 2년의 최단존속기간을 주장할 수도, 스스로 정한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기 차임 연체시 묵시적 갱신은 배제되며,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므로, 결국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용어 설명

대항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제3자(양수인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한다(주임법 제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우선변제 받으려면 집도 내줘야 한다 — 돈 받는 순간까지 인도(대항요건) 붙잡고 있어야 진짜 우선변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7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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