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항요건 · 제30회 76번 해설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배당 실시 시점까지 주택의 점유(인도)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입니다.
- ①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 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 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배당 실시 시점까지 주택의 점유(인도)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을 양수인(경락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배당표 확정 및 배당금 수령과 인도가 결부됨). 따라서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인은 2년의 최단존속기간을 주장할 수도, 스스로 정한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기 차임 연체시 묵시적 갱신은 배제되며,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므로, 결국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용어 설명
- 대항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제3자(양수인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한다(주임법 제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므로(주임법 제4조 제1항),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옳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임차인 스스로 1년의 약정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판례, 임차인에게 유리한 선택 허용).
- ③ 옳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배제된다(주임법 제6조 제3항).
- ④ 옳음.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주임법 제6조의2).
- ⑤ 틀림(정답).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양수인(경락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
암기팁
우선변제 받으려면 집도 내줘야 한다 — 돈 받는 순간까지 인도(대항요건) 붙잡고 있어야 진짜 우선변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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