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류매매 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대금감액청구권 · 제31회 71번 해설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종류매매(불특정물 매매)에서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580조가 준용되어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581조입니다.
- ①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종류매매(불특정물 매매)에서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580조가 준용되어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이에 더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완전물급부청구권도 인정된다(제581조 제2항). 반면 대금감액청구권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와 같이 권리 또는 수량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목적물의 하자(성질상 흠)로 인한 담보책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ㄱ, ㄴ, ㄹ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종류로만 지정된 물건(불특정물)을 매매하고 나중에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여기에 더해 하자 없는 물건으로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 완전물급부청구권까지 특별히 인정된다. 반면 대금감액청구권은 매매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이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지, 목적물 자체의 하자(성질상 흠)로 인한 담보책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종류매매(불특정물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81조)
- 매매목적물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며, 매수인은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 외에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완전물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대금감액청구권
- 매매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제572조) 수량이 부족한 경우(제574조)에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대금감액청구권)만으로는 옳은 답이 될 수 없고, 대금감액청구권 자체가 하자담보책임에 규정된 권리도 아니다.
- ② 틀림. ㄷ은 하자담보책임에 규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틀림. ㄴ, ㄹ만으로는 옳은 답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며 ㄱ도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옳음(정답). ㄱ(계약해제권), ㄴ(손해배상청구권), ㄹ(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불특정물 하자담보책임에서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 ⑤ 틀림. ㄷ(대금감액청구권)은 하자담보책임에 규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암기팁
물건에 흠 있으면 해제·배상에 '새 걸로 바꿔줘'까지 3종세트, 대금 깎아달라는 건 다른 종류(수량부족)의 문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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