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약금 · 제27회 75번 해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 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 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약금 추정 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해제의 경우 제551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565조입니다.

  1.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2. 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3.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약금 추정 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해제의 경우 제551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한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며, 중도금 지급 등 이행의 착수가 있으면 해약금 해제권은 소멸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나 해약금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해약금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의 해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나 해약금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가능하며,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

용어 설명

해약금(제565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금의 성질.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은 묻지 마'—포기하거나 배액상환하면 그걸로 깔끔하게 끝, 추가 배상 청구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7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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