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약금 · 제27회 75번 해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 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 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약금 추정 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해제의 경우 제551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565조입니다.
- ①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 ② 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약금 추정 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해제의 경우 제551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한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며, 중도금 지급 등 이행의 착수가 있으면 해약금 해제권은 소멸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나 해약금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해약금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의 해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나 해약금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가능하며,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
용어 설명
- 해약금(제565조)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금의 성질.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이행에 착수(중도금 지급)한 후에는 해약금 해제가 불가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제565조 제2항에 따라 해약금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제되므로,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틀리다.
- ⑤ 해약금 해제권 배제 특약은 임의규정에 대한 특약으로 유효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은 묻지 마'—포기하거나 배액상환하면 그걸로 깔끔하게 끝, 추가 배상 청구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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