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량지정매매 · 제28회 68번 해설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 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부족한 경우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조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족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574조입니다.
-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 ④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 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 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부족한 경우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조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족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부족 등)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제573조). 수량부족은 원시적 일부불능에 해당하나 담보책임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별도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제572조 2항).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부족분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며,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담보책임 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며, 담보책임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없고,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수량지정매매(제574조)
- 당사자가 특정 물건의 수량을 지정하고 그 수량을 기초로 대금을 정한 매매.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잔존부분만으로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선의의 매수인은 부족분에 대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옳음.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 ③ 옳음. 제573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④ 옳음. 담보책임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옳음. 제572조 2항에 따라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전부 해제할 수 있다.
암기팁
모자란 땅값은 깎아달라 해라 - 선의의 매수인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대금감액청구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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