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유추적용 · 제28회 69번 해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매수인의 잘못이 가공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⑤의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580조입니다.

  1.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 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 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매수인의 잘못이 가공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⑤의 서술은 옳지 않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제584조에 따라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하자의 발생·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 핵심이며, '참작할 수 없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하자담보 해제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채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용어 설명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유추적용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하자의 발생·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본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무과실책임이라도 내 잘못이 섞였으면 배상액은 깎인다 - 과실상계 유추적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6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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