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매권의 등기 · 제27회 76번 해설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민법 제592조는 부동산의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592조입니다.
-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 로 단축된다.
-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 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592조는 부동산의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90조 제3항은 환매특약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정하고, 제591조 제1항은 부동산의 환매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어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5년으로 단축됨을 정한다. 판례는 환매특약이 등기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며, 제594조 제1항은 특약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됨을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고, 부동산의 환매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단축되며, 환매특약이 등기된 나대지에 나중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고, 특약이 없으면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도 포함된다.
용어 설명
- 환매권의 등기(제592조)
- 환매특약을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92조에 따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② 제590조 제3항에 부합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제591조 제1항에 따라 5년으로 단축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판례상 관습법정지상권이 부정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제594조 제1항의 환매대금 범위와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환매권은 '등기해야 남에게도 큰소리칠 수 있다'—등기 안 하면 제3자한테는 안 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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