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거절과 최고 없는 해제 ·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 제31회 70번 해설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제544조 단서)는,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채무자의 이행거절 의사…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544조입니다.
-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 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제544조 단서)는,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채무자의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최고나 자신의 채무 이행제공이 필요하지 않다(제546조). 일부 이행불능이라도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해지나 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제547조 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해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이행기가 아직 안 왔더라도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도 없고, 계약의 일부만 이행불능이어도 그로 인해 계약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해제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함께 하거나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이행거절과 최고 없는 해제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제547조)
-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해지·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1인에 대하여 해지·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 ② 틀림(정답). 채무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옳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급부 제공이나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 ④ 옳음. 일부 이행불능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 ⑤ 옳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해제는 원칙적으로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제547조 제1항).
암기팁
안 하겠다고 미리 선언하면 기다릴 필요 없다 — 이행거절 의사표시는 최고를 생략시키는 패스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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