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합의 · 제27회 71번 해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하며(통설·판례),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일단 성립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528조입니다.
-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 립한다.
-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 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 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하며(통설·판례),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일단 성립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법 제528조 제1항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서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이 실효됨을 정하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도달주의(제111조)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로 성립하는데,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애초부터 의사표시의 합치 자체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일단 성립한 계약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도달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용어 설명
- 불합의(不合意)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 이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약·승낙의 합치는 계약 성립의 원칙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제528조 제1항과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본질적 사항에 대한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불성립 사유이지 취소사유가 아니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현상광고, 자판기 등)도 가능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제111조의 도달주의에 따라 청약도 도달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무의식적 불합의는 '취소할 계약조차 없다'—애초에 계약이 성립을 안 했으니 취소 자체가 성립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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