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권자위험부담 · 제27회 72번 해설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에 따라 채무자(매도인 乙)는 반대급부(대금)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537조입니다.
-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 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 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에 따라 채무자(매도인 乙)는 반대급부(대금)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자(매수인 甲)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제538조 제1항 전문), 채무자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으로서 甲의 해제권이 인정된다(제546조). 다만 채권자 甲이 수령지체 중에 있는 동안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제53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채무자 乙은 여전히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쌍무계약에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도인 乙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매수인 甲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乙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 乙의 귀책사유라면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인 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 乙이 여전히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채권자위험부담(제538조)
- 채권자의 귀책사유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무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쌍방무책의 이행불능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대금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채권자(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므로 제538조 제1항에 따라 乙이 대금청구할 수 있어 옳은 지문이다.
- ④ 채무자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 해제사유가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수령지체 중 쌍방무책 이행불능의 경우 제53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乙은 여전히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지문은 틀리다.
암기팁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손해 감수'지만, 받으러 오라는데 안 온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이면 '그 손해는 채권자가 떠안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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