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약의 구속력 · 제29회 65번 해설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청약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고(제531조),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청약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527조입니다.

  1.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2.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3.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 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 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 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핵심 해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청약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고(제531조),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청약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2항). 그러나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의 부작위에 승낙의 효과를 강제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실제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청약자가 "일정기간 안에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이 저절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고, 청약 발송 후 청약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용어 설명

청약의 구속력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는 원칙(제527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침묵은 금이지 승낙이 아니다" - 청약자 혼자 정한 규칙으로 상대방 침묵을 승낙으로 만들 순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6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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