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교차청약 · 제28회 65번 해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제533조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533조입니다.
- 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 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 반적이다.
-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533조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고, 아파트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며(제534조), 청약시 일방적으로 부작위를 승낙으로 의제하는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계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발송한 때'라는 서술이 도달주의 원칙과 달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고, 아파트 분양광고는 대체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를 승낙으로 의제하는 청약자의 일방적 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교차청약(제533조)
- 당사자 쌍방이 서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청약한 경우로서, 이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② 옳음. 아파트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 ③ 틀림(정답).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양 청약이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제533조).
- ④ 옳음. 제534조의 내용이다.
- ⑤ 옳음. 부작위에 의한 승낙 의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교차청약도 결국 도달주의 - 보낸 순간이 아니라 닿은 순간에 계약 성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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