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낙약자의 항변권 · 제28회 67번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42조는 채무자(낙약자)가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생긴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542조입니다.
-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 회복청구권이 없다.
-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542조는 채무자(낙약자)가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생긴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9조 2항).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며,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인수인 간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면제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용어 설명
- 낙약자의 항변권(제542조)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채무자(낙약자)는 요약자와 체결한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항변(동시이행항변, 취소·해제 등)으로써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② 옳음. 제539조 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직접 이행청구가 가능하다.
- ③ 틀림(정답). 제542조에 따라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상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옳음.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옳음. 제3자에 대한 채권 면제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낙약자는 원래 계약(요약자와의 계약)에서 쓸 수 있던 항변 카드를 수익자에게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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