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제31회 65번 해설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도급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고, 무상임치계약은 수치인만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며,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는 유상계약, 사용대차계약은 대가 없이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무상계약으로서 모두 옳게 짝지어져…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675조입니다.
- ① 쌍무계약 - 도급계약
- ② 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 ③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 ④ 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정답 ⑤
핵심 해설
도급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고, 무상임치계약은 수치인만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며,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는 유상계약, 사용대차계약은 대가 없이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무상계약으로서 모두 옳게 짝지어져 있다. 그러나 현상광고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제675조)이므로 낙성계약과 짝지어진 것은 잘못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67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급은 쌍무, 무상임치는 편무,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라는 짝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는 현상광고인데, 현상광고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실제로 완료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것이다.
용어 설명
-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일정한 급부의 완료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현상광고는 지정행위의 완료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제67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게 짝지어짐.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 ② 옳게 짝지어짐. 무상임치계약은 편무계약에 해당한다.
- ③ 옳게 짝지어짐.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 ④ 옳게 짝지어짐. 사용대차계약은 무상계약에 해당한다.
- ⑤ 잘못 짝지어짐(정답).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지정행위의 완료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암기팁
현상광고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 — 요물계약은 실제 행위가 있어야 성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6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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