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약금 · 제30회 65번 해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 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 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 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 지 할 필요는 없다.

ㄱ.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ㄴ. 매수인이 약정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경우,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권이…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입니다.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교부다른 약정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 (제565조①, ㄱ)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 전이행착수 후 (예: 중도금 지급, ㄴ)교부자(매수인):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수령자(매도인): 배액 상환하고 해제(이행제공으로 족, 공탁 불요, ㄷ)해약금에 의한 해제 불가매도인·매수인 모두 계약금 배액상환등으로도 해제 불가(ㄴ)ㄱ,ㄴ,ㄷ 모두 옳은 설명 → 정답 ⑤(ㄱ,ㄴ,ㄷ)(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ㄴ. 매수인이 약정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경우,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권이 소멸). ㄷ.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이행제공'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세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예: 중도금 지급)하면 그 이후에는 상대방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또한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는 자는 이행제공만 하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용어 설명

해약금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계약금의 성질(제565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중도금 내밀면 게임 오버 — 해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전까지만, 배액은 내밀기만 하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6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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