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약금 · 제30회 65번 해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 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 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 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 지 할 필요는 없다.
ㄱ.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ㄴ. 매수인이 약정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경우,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권이…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입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핵심 해설
ㄱ.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ㄴ. 매수인이 약정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경우,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권이 소멸). ㄷ.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이행제공'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세 지문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65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예: 중도금 지급)하면 그 이후에는 상대방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또한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는 자는 이행제공만 하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용어 설명
- 해약금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계약금의 성질(제56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만으로는 불완전하다.
- ② 틀림. ㄴ까지는 맞으나 ㄷ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③ 틀림. ㄷ까지는 맞으나 ㄴ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④ 틀림. ㄴ, ㄷ은 맞으나 ㄱ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⑤ 옳음(정답).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중도금 내밀면 게임 오버 — 해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전까지만, 배액은 내밀기만 하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