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0회 66번 해설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 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09조 제2항의 '제3자'는 착오로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취소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539조입니다.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 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 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甲 (요약자)대가관계 부존재해도 기본관계 유효(①)乙 (낙약자)기본관계상 채무자기본관계(계약체결)丙 (수익자)수익의 의사표시로 직접 권리취득대가관계급부이행(수익의사표시 후)직접 이행청구(⑤)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청구(③)기타 선택지 요지② 甲·乙 계약 해제 시, 乙은 급부받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④ 甲의 착오로 계약 취소 시, 丙은 제109조②의 보호대상 '제3자' 아님(④가 틀린 설명 = 정답)

민법 제109조 제2항의 '제3자'는 착오로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취소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丙)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계약(기본관계)으로부터 직접 급부청구권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을 뿐, 별도의 법률행위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위 조항의 보호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따라서 丙이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그 계약(기본관계)으로부터 직접 급부청구권만 취득하는 지위일 뿐, 별도의 법률행위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어서 착오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도 참고하면 요약자는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고, 계약해제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및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당사자(요약자·낙약자) 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제539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수익자는 계약의 '덤'으로 얻은 권리자일 뿐, 109조가 보호하는 제3자 명단에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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