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달주의 · 연착된 승낙과 변경을 가한 승낙 · 제31회 66번 해설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인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그런데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제111조 제2항),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111조입니다.
-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 을 상실한다.
- ③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 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 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 ⑤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 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인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그런데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제111조 제2항),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乙에게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침묵이나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乙이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기간이 지난 뒤에 도달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제530조). 또한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잘못 인식하여 조건을 변경한 승낙(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인식한 승낙)을 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하면서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제534조), 원래의 청약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청약은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데,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는 청약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자가 '이의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고 일방적으로 말해둬도 상대방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승낙기간이 지나 늦게 도달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고, 청약 내용을 잘못 알고 조건을 바꿔서 한 승낙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된다.
용어 설명
- 도달주의(제111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연착된 승낙과 변경을 가한 승낙
- 승낙기간 경과 후 도달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이를 승낙할 수 있고(제530조),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청약은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 ② 틀림(정답). 발신 후 발신자가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제111조 제2항)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③ 옳음. 상대방의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옳음.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제530조).
- ⑤ 옳음. 변경을 가한 승낙은 원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되므로 원래의 청약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제534조).
암기팁
청약자가 죽어도 청약은 살아있다 — 발신 후 사망은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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