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1회 69번 해설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 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사안은 甲(요약자)과 乙(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대금채권을 제3자 丙(수익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539조 제2항입니다.
-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 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이 사안은 甲(요약자)과 乙(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대금채권을 제3자 丙(수익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이다. 丙이 낙약자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丙의 권리는 그때 발생하며(제539조 제2항), 그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甲·乙)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므로(제54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이 임의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또한 수익자 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낙약자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요약자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던 丙은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낙약자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낙약자 乙은 요약자 甲과의 계약(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수익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542조),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면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낙약자 乙이 요약자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甲을 상대로 해야 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 丙에게는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사안은 대금채권을 제3자 丙에게 주기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丙이 낙약자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순간부터 丙의 권리가 확정되어, 그 뒤로는 甲·乙이 마음대로 계약을 합의해제해서 丙의 권리를 없앨 수 없다. 다만 丙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원래 받을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丙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그 외에 낙약자 乙은 요약자 甲과의 관계에서 생긴 항변(동시이행 등)을 그대로 丙에게 주장할 수 있고,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대금반환)은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해야지 丙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용어 설명
-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
- 계약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급부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 제3자의 권리의 확정(제541조)과 낙약자의 항변권(제542조)
-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며(제541조),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丙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甲·乙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제541조).
- ② 틀림. 수익자 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옳음(정답). 낙약자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익자 丙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틀림. 낙약자 乙은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동시이행항변 등)으로 수익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제542조).
- ⑤ 틀림. 낙약자 乙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계약당사자인 요약자 甲에게 청구해야 하고, 수익자인 丙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丙은 계약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은 챙길 수 있다 — 해제권은 없어도 손배청구권은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6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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