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험부담 · 대상청구권 · 제31회 68번 해설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험부담에 관한 제537조, 제53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르게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537조입니다.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 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 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 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위험부담에 관한 제537조, 제53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르게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위험부담의 법리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제537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된다.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되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청구)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그 대신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후단).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전단).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험부담 규정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고, 애초에 위험부담 법리는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의 문제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이행기 전 강제수용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져도 매수인이 대상청구권(보상금 양도청구)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중에 쌍방 책임 없이 불능이 되거나 아예 채권자 책임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위험부담(제537조·제538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 채무의 존속 여부를 정하는 법리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대상청구권
채무자의 이행불능을 발생시킨 사정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이행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보상금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반환·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상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누구 잘못이냐가 갈림길 — 쌍방 무과실이면 위험부담, 채무자 과실이면 채무불이행으로 갈아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6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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