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법정지상권과의 구별 · 제31회 63번 해설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 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 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 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은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365조입니다.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甲의 저당권(X토지) 기준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 인정 여부ㄱ. 일괄경매 불가Y건물(乙 소유) 존재→ 甲 저당권 취득(설정 前 건물 존재: 법정지상권 문제일 뿐)ㄴ. 일괄경매 가능甲 저당권 취득 →乙이 X토지에 Y건물 축조·소유(설정자 스스로 신축)ㄷ. 일괄경매 가능甲 저당권 취득 → 丙이 지상권 취득 후 Y건물 축조→ 건물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설정자 乙에게 귀속(용익권자가 신축 후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귀속되어도 일괄경매청구 인정 - 판례)정답 ④: ㄴ, ㄷ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은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ㄱ과 같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제366조) 성립 여부가 문제 될 뿐이고 일괄경매청구의 요건(설정 후 신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ㄱ 해당하지 않음). ㄴ은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인 乙이 스스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전형적인 일괄경매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ㄴ 해당함). ㄷ의 경우 건물을 신축한 것은 지상권자 丙이지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저당권설정자인 乙에게 귀속되었다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그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ㄷ도 해당한다. 따라서 일괄경매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ㄴ, ㄷ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그 설정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다.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이미 건물이 있었다면 이는 일괄경매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의 문제로 다뤄진다. 흥미로운 건, 건물을 실제로 지은 사람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지상권을 얻은 제3자였더라도, 그 건물 소유권이 결국 저당권설정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용어 설명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65조). 다만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법정지상권과의 구별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일괄경매청구권이 아니라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제366조)의 문제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저당권보다 늦게 태어난 건물이라야 함께 경매장에 끌려간다 — 설정 전부터 있던 건물은 법정지상권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6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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