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물권의 통유성 · 제31회 61번 해설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 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네 가지로 설명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321조입니다.

["ㄱ. 부종성","ㄴ. 수반성","ㄷ. 불가분성","ㄹ. 물상대위성"]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담보물권의 통유성ㄱ. 부종성유치권: 인정 Oㄴ. 수반성유치권: 인정 Oㄷ. 불가분성유치권: 인정 O(제321조)ㄹ. 물상대위성유치권: 인정 X정답 ④: ㄱ, ㄴ, ㄷ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대위물(보험금 등)에권리를 행사하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음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네 가지로 설명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부종성이 있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유치권도 함께 이전되는 수반성이 있으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불가분성이 인정된다(제321조). 그러나 유치권은 목적물 자체를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발생한 보험금 등 대위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통유성은 ㄱ, ㄴ, ㄷ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담보물권의 공통 성질(통유성)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네 가지인데, 유치권은 이 중 앞의 세 가지만 갖는다. 피담보채권 없이는 유치권도 없고(부종성), 채권이 넘어가면 유치권도 같이 넘어가며(수반성),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를 붙잡아둘 수 있다(불가분성). 하지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붙잡아 두는 것으로 변제를 간접강제하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목적물이 멸실되어 생긴 보험금 같은 대위물에 권리를 행사하는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담보물권의 통유성
모든 담보물권에 공통되는 성질로 부종성(피담보채권에 종속), 수반성(피담보채권 이전에 따라 이전), 불가분성(채권 전부 변제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권리 행사), 물상대위성(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받을 금전 등에 대해 권리 행사)을 말하며,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유치권은 3형제(부종·수반·불가분)만 있고 물상대위라는 막내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6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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