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견련관계 · 제27회 59번 해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 견련관계가 요구된다(제320조). 판례는 보증금반환청구권과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차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320조입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 견련관계가 요구된다(제320조). 판례는 보증금반환청구권과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차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마찬가지로 견련성이 인정된다. 반면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이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 견련관계가 필요하다. 보증금반환청구권과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차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서 유치권의 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필요비상환청구권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어 담보채권이 되지만,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이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용어 설명
- 견련관계(제320조)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관련성으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을 요구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견련성이 부정되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② 필요비상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어 피담보채권이 되므로 옳다.
- ③ ㄱ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④ ㄴ, ㄹ 모두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⑤ ㄱ, ㄴ, ㄹ 모두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유치권은 '그 물건 때문에 생긴 빚'만 담보—보증금·권리금은 물건과 상관없는 돈이라 탈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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