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 제27회 60번 해설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 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스스로 취득한 자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제320조). 제324조 제3항은 점유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320조입니다.

  1.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 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 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 지 않는다.
  5.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 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정답

핵심 해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스스로 취득한 자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제320조). 제324조 제3항은 점유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판례상 유치권 성립을 부정하는 자(상대방)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지,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침탈을 당한 경우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예: 수급인이 소유권 취득)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치권자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불법점유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이 지문과 반대다.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를 침탈당해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점유를 되찾으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용어 설명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점유가 필요하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내가 불법점유 아니라고 증명할 필요 없다, 트집 잡는 쪽이 증명해라'—유치권 증명책임은 상대방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6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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