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 제27회 60번 해설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 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스스로 취득한 자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제320조). 제324조 제3항은 점유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320조입니다.
- ①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 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 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 지 않는다.
-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 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스스로 취득한 자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제320조). 제324조 제3항은 점유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판례상 유치권 성립을 부정하는 자(상대방)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지,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침탈을 당한 경우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예: 수급인이 소유권 취득)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치권자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불법점유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이 지문과 반대다.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를 침탈당해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점유를 되찾으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용어 설명
-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점유가 필요하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타인의 물건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 옳은 지문이다.
- ② 제324조 제3항에 부합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불법점유가 아님에 대한 증명책임은 유치권자가 아니라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④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내가 불법점유 아니라고 증명할 필요 없다, 트집 잡는 쪽이 증명해라'—유치권 증명책임은 상대방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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