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압류의 처분금지효 · 제29회 61번 해설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 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 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 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 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 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 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점유를 취득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ㄱ, ㄴ은 대항 불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320조 제1항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점유를 취득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ㄱ, ㄴ은 대항 불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반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보다 앞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ㄷ;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경매개시결정)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압류는 처분금지효만 있을 뿐이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ㄹ;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따라서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매절차에서 압류(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생긴 뒤에 비로소 점유를 넘겨받거나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 유치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압류 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그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거나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더라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기준은 '압류 전이냐 후냐'이지 저당권·가압류의 선후 자체가 아니다.
용어 설명
- 압류의 처분금지효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있으면 그 이후 채무자의 처분행위(점유이전 등)로 취득한 권리는 압류채권자 및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효력.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압류 후 점유를 취득한 경우로 대항할 수 없다.
- ② 틀림. ㄴ은 압류 후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대항할 수 없다.
- ③ 옳음(정답). ㄷ, ㄹ의 경우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대법원 2008다70763; ㄹ: 대법원 2009다19246)
- ④ 틀림. ㄱ, ㄴ은 대항할 수 없는 경우이다.
- ⑤ 틀림. ㄱ은 대항할 수 없는 경우이다.
암기팁
유치권 대항력은 "압류 전이면 무조건 살아남는다" - 저당권·가압류보다 늦어도 압류만 안 늦으면 OK.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6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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