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권의 수반성 · 제28회 60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수반성으로 인해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는 것이 원칙이므로, ②의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361조입니다.
-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 권도 소멸한다.
-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 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수반성으로 인해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는 것이 원칙이므로, ②의 서술은 옳지 않다. 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제371조),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치고(제358조),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수반성이 핵심이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며,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도 미치고,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 저당권의 수반성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존재하므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원칙(제36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제371조에 따라 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틀림(정답). 제361조에 따라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③ 옳음.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 소멸시 저당권도 소멸한다.
- ④ 옳음.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⑤ 옳음. 제367조에 따라 제3취득자의 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된다.
암기팁
저당권은 채권의 껌딱지 - 채권 없이는 혼자 떠날 수 없다(수반성).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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