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의 대세적 효력 · 제28회 62번 해설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328조입니다.
- ① 포기
- ② 점유의 상실
- ③ 목적물의 전부멸실
-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정답 ⑤
핵심 해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유치권자의 포기(의사표시에 의한 소멸), 점유의 상실(제328조), 목적물의 전부멸실(객체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부종성)은 모두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반면 포기, 점유의 상실, 목적물의 전부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은 모두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 유치권의 대세적 효력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유치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멸사유임. 유치권은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있다.
- ② 소멸사유임. 제328조에 따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 ③ 소멸사유임.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면 유치권의 객체가 없어져 소멸한다.
- ④ 소멸사유임.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⑤ 소멸사유 아님(정답).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로 소멸하지 않는다.
암기팁
유치권은 물건이 팔려도 안 죽는다 - 새 주인한테도 그대로 버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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