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의 대세적 효력 · 제28회 62번 해설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328조입니다.

  1. 포기
  2. 점유의 상실
  3. 목적물의 전부멸실
  4. 피담보채권의 소멸
  5.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정답

핵심 해설

유치권의 소멸원인인가?소멸사유 O① 포기② 점유의 상실(제328조)③ 목적물의 전부 멸실④ 피담보채권의 소멸(부종성)소멸사유 X (정답)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유치권은 물권 - 대세적 효력)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유치권자의 포기(의사표시에 의한 소멸), 점유의 상실(제328조), 목적물의 전부멸실(객체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부종성)은 모두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반면 포기, 점유의 상실, 목적물의 전부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은 모두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유치권의 대세적 효력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유치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유치권은 물건이 팔려도 안 죽는다 - 새 주인한테도 그대로 버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6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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