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지상권 · 제30회 59번 해설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 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른바 '담보지상권(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으로 설정되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한 물권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370조입니다.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 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 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 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ㆍ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 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

핵심 해설

甲 (X토지 소유자, 저당권설정자)채무자乙 (저당권자 + 담보지상권자)채권자저당권설정지상권설정(담보가치 유지 목적)甲·丙, X에 건축물(Y) 축조Y로 인해 X의 교환가치 하락 가능Y 축조로 X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 시乙은 甲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손해배상청구 가능 (④, 정답)기타 선택지 요지①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 → 채권 시효소멸 시 지상권도 소멸② 乙이 丙에게 Y철거 청구 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으로 乙에게 대항 불가③ 담보지상권자는 사용·수익 의사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⑤ 담보지상권은 부종성 없는 독립물권 → '피담보채무 확인청구' 부적법

이른바 '담보지상권(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으로 설정되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한 물권이다. 건축물(Y) 축조로 인해 저당목적물(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할 정도로 하락하면, 이는 저당권 자체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저당권자 乙은 저당권설정자 甲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사안의 지상권은 순수한 이용목적이 아니라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한 담보지상권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건물 축조로 토지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에 못 미칠 정도로 떨어지면, 이는 저당권 자체에 대한 침해이므로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해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제3자와의 계약관계로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담보가치 유지만이 목적이라 지상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부종성 없는 독립한 물권이라 '피담보채무'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용어 설명

담보지상권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것(용익권 설정 등)을 막기 위해 함께 설정받는 지상권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담보지상권은 땅값 지키는 보디가드 — 땅값이 깎이면 보디가드(저당권자)가 손해배상 청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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