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 · 제30회 62번 해설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320조)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되, 그 점유가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무방하다(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320조 제1항입니다.
-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 ③
핵심 해설
유치권(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320조)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되, 그 점유가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무방하다(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를 매개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자체는 유치권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어느 쪽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반면 목적물이 유치권자 자신의 소유이면 성립하지 않고(타인 물건이어야 함), 변제기 도래는 필수 요건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성립하지 않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제32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영향 있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 성립하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甲 자신이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영향 있음.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 성립요건이다(제320조 제1항).
- ③ 영향 없음(정답).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유치권 성립에 지장이 없다.
- ④ 영향 있음.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제320조 제2항).
- ⑤ 영향 있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 가능).
암기팁
유치권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통한다 — 단, 채무자를 거친 간접점유만은 예외로 통과 못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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