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 배제특약 · 유치권의 견련성 · 제31회 62번 해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간접점유를 불문한다(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유치권 배제특약)을 한 경우, 이러한 특약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도 그 효력을 원용…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322조 제1항입니다.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 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 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간접점유를 불문한다(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유치권 배제특약)을 한 경우, 이러한 특약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도 그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3자가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제322조 제1항),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또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치권 성립의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상관없다.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는,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원용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반대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생긴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서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유치권 배제특약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이러한 특약의 효력은 그 특약을 알거나 원용하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유치권의 견련성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제320조), 권리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상의 채권일 뿐 임차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부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유치권 포기 약속은 나만의 비밀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약속 — 제3자도 써먹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6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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