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의 부종성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과 손해보상 · 제31회 59번 해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된다(제292조 제1항). 따라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어도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292조 제1항입니다.

  1.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 되지 않는다.
  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 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 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 해야 한다.
  5.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요역지(편익을 받는 토지)지역권자 소유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통행지역권 대상통행(편익)①(정답) 요역지소유권 양도시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부종성, 제292조①)②③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취득·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제295조)⑤ 시효취득해도 요역지소유자는 승역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함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된다(제292조 제1항). 따라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어도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함께 취득하고(제29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제295조 제2항).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편익을 받는 요역지의 존재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승역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함께 넘어간다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다. 요역지가 공유이면 공유자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해도 다른 공유자들도 함께 취득하고,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편익을 받는 요역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승역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용어 설명

지역권의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과 손해보상
승역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린 '껌딱지'라서 땅 팔리면 같이 따라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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