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 · 제28회 51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303조입니다.

  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 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 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 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4.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할 수 있고,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312조 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지, 통고 자체를 6개월 경과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물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제319조).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사용·수익할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서술이다: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할 수 있고,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전세권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는 것이지 통고 자체를 6개월 뒤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물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용어 설명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 용익물권적 권능은 기간만료로 소멸하지만 이 담보물권적 권능은 잔존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전세권 기간 끝나면 '쓸 권리'는 가고 '돈 받을 권리'만 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5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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