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요역지·승역지 · 제30회 60번 해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통행지) 소유자가 도로 개설·통행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이 항상 무상은 아니며,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는 손실보상의무가 수반된다고 봄). 따라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⑤가 틀…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295조 제1항입니다.
-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 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 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통행지) 소유자가 도로 개설·통행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이 항상 무상은 아니며,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는 손실보상의무가 수반된다고 봄). 따라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도로 개설·통행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도 참고하면,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고, 요역지의 지상권자 등 용익권자도 자신의 권리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요역지를 불법점유하는 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요역지·승역지
-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민법 제29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한다(제293조 제2항 등 관련 법리).
- ② 옳음. 요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인 등 용익권자도 자신의 권리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옳음.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제295조 제1항).
- ④ 옳음. 요역지를 불법점유하는 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틀림(정답).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시효로 딴 길이라도 공짜는 아니다 — 길 내준 땅 주인에게 손실 보상은 꼭 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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