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권의 법정갱신 · 제30회 61번 해설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 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당연히 1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312조 제4항입니다.

  1.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 이다.
  2.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 할 수는 없다.
  3.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 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 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 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甲 (X건물 원소유자)건물 일부에 乙 전세권 설정乙 (전세권자)건물 일부 전세권丙 (신소유자)甲으로부터 X 양수전세권 설정(건물 일부)소유권 양도전세금반환청구 (존속기간 만료 후)丙에게 청구 가능·甲에게는 불가 (④, 옳은 지문)기타 선택지 요지① 법정갱신 시 전세권 존속기간은 '정함 없음'으로 봄 (1년 아님 ★정답: 틀린 지문★)②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 불가(우선변제만 가능)③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⑤ 전세권자는 통상필요비 상환청구 불가(유익비만 청구 가능)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당연히 1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따라서 '존속기간은 1년이다'라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1년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도 참고하면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존속기간 만료시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해 구소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전세권자는 통상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전세권의 법정갱신
건물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권설정자가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자동 갱신되는 제도(제312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기간이 '무제한' — 대신 6개월 전 통고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6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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