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지상권 · 제29회 52번 해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지상권은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물권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가 이를 미리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187조입니다.
-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 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 한다.
-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 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 을 취득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법정지상권은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물권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가 이를 미리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함께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이전등기를 요하며, 지상권등기가 없어도 건물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 등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저당권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된 경우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제187조).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당사자끼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자"고 미리 약정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양도해도 당연히 함께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 이전등기가 필요하고, 동일인 소유 여부는 저당권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경매로 성립한 경우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법률규정에 의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점이 함께 다뤄진다.
용어 설명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제36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틀림. 법정지상권은 건물 양도만으로 당연히 이전되지 않고 별도의 이전등기가 필요하다.
- ③ 틀림. 지상권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건물양수인은 지상권갱신청구권 등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
- ④ 틀림. 동일인 소유 여부는 저당권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틀림. 경락인은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암기팁
법정지상권은 "법이 준 것, 계약으로 못 뺏음" - 배제 특약은 휴지조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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