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 제27회 57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 성립요건인 전세금 지급(제303조)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303조입니다.

  1.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2.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 고 있다.
  3.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 할 수 없다.
  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 권은 유효하다.
  5.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핵심 해설

전세권 성립요건인 전세금 지급(제303조)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도 전세금반환에 관한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고,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세권 성립요건인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금이 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전세금반환에 관한 담보물권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관계당사자들의 합의로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용어 설명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성격도 겸유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전세금은 '꼭 현찰로 주고받을 필요 없다'—기존 빚과 퉁쳐도 전세권은 유효하게 선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5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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