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의 불가분성 · 제27회 58번 해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제293조 제1항은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승…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92조입니다.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 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 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 상이 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제293조 제1항은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승역지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한다. 따라서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서술은 불가분성 원칙에 반하여 틀리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하다(제294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린 권리라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런 불가분성 때문에 요역지나 승역지가 여러 명의 공유라면 그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는데, 요역지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한 서술은 이 불가분성 원칙에 어긋난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용어 설명
- 지역권의 불가분성(제293조)
-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키거나 시효를 중단·정지시킬 수 없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요역지와 분리 양도가 불가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같은 조항에 따라 분리하여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제293조 제2항의 불가분성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제293조 제1항의 불가분성에 반하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⑤ 제294조의 시효취득 요건과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지역권은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는다'—공유자 한 명이 마음대로 자기 몫만 없앨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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