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권소멸청구 · 제29회 56번 해설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지료연체 자체를 관념할 수 없으므로 소멸청구의 원인이 되는 지료연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87조입니다.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 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 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 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 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 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 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핵심 해설

지상권(甲) 관련 5개 지문 - 각 지문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안 ① 甲 - 건물 소유권 유보 + 지상권 양도 甲은 X건물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유보)한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 옳은 설명 (지상권과 건물소유권은 분리 양도 가능) ② 甲·乙 - 법정지상권의 지료연체 주장 가부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인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 옳은 설명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함 - 연체 자체를 관념할 수 없음) ③ 甲·乙·丙 - 지료연체 중 지상권을 丙에게 양도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 옳은 설명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乙이 丙에게 연체사실로 대항 가능) ④ 甲·乙·丁 - 토지 양수인 丁의 지상권소멸청구 [정답: 틀린 지문]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이 "甲의 乙에 대한 연체액"까지 합산하여 2년 연체를 채워 지상권소멸청구 → 틀림: 양수인 丁에 대한 연체기간만으로 2년을 산정해야 하며, 전 소유자(乙)에 대한 연체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⑤ 甲·乙·戊 -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된 경우 소멸청구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乙의 지료연체 원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 戊에게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옳은 설명

지상권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지료연체 자체를 관념할 수 없으므로 소멸청구의 원인이 되는 지료연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료연체 후 지상권이 양도된 경우, 지료 약정이 등기되어 있어야 그 연체사실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양수인에 대한 지상권소멸청구를 위한 2년의 지료연체는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까지 통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이므로 ④의 설명은 틀리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지료연체 2년을 채워 지상권소멸을 청구하려면, 새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만으로 2년을 채워야지, 이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까지 합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오답 포인트다.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분리 양도 가능하고, 법정지상권은 지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연체 자체를 논할 수 없으며, 지료약정은 등기해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용어 설명

지상권소멸청구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287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료연체 카운트는 "새 주인 온 다음부터 리셋" - 전 주인 몫까지 합산 못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5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