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권소멸청구 · 제29회 56번 해설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지료연체 자체를 관념할 수 없으므로 소멸청구의 원인이 되는 지료연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87조입니다.
-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 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 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 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 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 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 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상권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지료연체 자체를 관념할 수 없으므로 소멸청구의 원인이 되는 지료연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료연체 후 지상권이 양도된 경우, 지료 약정이 등기되어 있어야 그 연체사실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양수인에 대한 지상권소멸청구를 위한 2년의 지료연체는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까지 통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이므로 ④의 설명은 틀리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8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지료연체 2년을 채워 지상권소멸을 청구하려면, 새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만으로 2년을 채워야지, 이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까지 합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오답 포인트다.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분리 양도 가능하고, 법정지상권은 지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연체 자체를 논할 수 없으며, 지료약정은 등기해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용어 설명
- 지상권소멸청구
-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28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② 옳음. 지료가 확정되지 않으면 연체를 관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옳음. 지료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옳음(정답, 틀린 지문). 지료연체 2년의 기산은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를 기준으로 하고 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과 통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 ⑤ 옳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에게는 통지 후 상당기간 경과로 소멸청구의 효력이 생긴다.
암기팁
지료연체 카운트는 "새 주인 온 다음부터 리셋" - 전 주인 몫까지 합산 못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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