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의 불가분성 · 제28회 52번 해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자·전세권자와 같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는 자도 요역지의 이용자로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지상권자가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294조입니다.
-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 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 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지상권자·전세권자와 같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는 자도 요역지의 이용자로서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지상권자가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하고(제297조 2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292조 2항).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1인에 의한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고(제296조),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제293조 2항).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상권자·전세권자처럼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는 자도 인접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며,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승역지에 여러 용수지역권이 설정되면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할 수 없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용어 설명
- 지역권의 불가분성
- 지역권은 요역지의 공유자 각자를 위하여 불가분적으로 존재하므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키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정지시킬 수 없고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는 원칙(제293조, 제29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지상권자 등 토지사용권원이 있는 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옳음. 제297조 2항의 내용이다.
- ③ 옳음. 제292조 2항의 내용이다.
- ④ 옳음. 제296조의 내용이다.
- ⑤ 옳음. 제293조 2항의 내용이다.
암기팁
지상권자도 남의 땅 다니는 길(통행지역권)을 시효로 딸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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