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 양도 · 제31회 57번 해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재산은 사경제적 재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45조입니다.

  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3.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 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 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5.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 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 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 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재산은 사경제적 재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중복등기(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한 원소유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충분하고 원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런데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면, 이는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원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명의가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이전된 경우, 이는 등기명의인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취급되어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등기명의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유재산 중 사경제적 성격의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행정재산은 안 되고, 중복등기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없다. 시효완성자는 점유를 넘기면서 등기청구권도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는,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등기까지 마친 시효취득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이는 자기 소유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것이라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명의가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넘어가면 명의인이 실질적으로 바뀐 것으로 취급되어, 시효완성자는 원칙적으로 그 새 명의자(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 외의 일반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 양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점유를 승계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소유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충분하고 원소유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내 집 지키려고 내가 낸 돈은 나한테 다시 청구 못 한다 — 자기 소유권 보전 비용은 셀프 부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5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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