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의 관리행위 · 제28회 57번 해설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 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제265조), 소수지분권자인 乙은 과반수지분권자 甲과의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65조입니다.
- ①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 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 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 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 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제265조), 소수지분권자인 乙은 과반수지분권자 甲과의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과반수지분권자 甲이 협의 없이 丙에게 임대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乙은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판례는 이 경우 丙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본다. 반대로 소수지분권자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것은 관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과반수지분권자 甲은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매도한 경우에도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 乙은 과반수지분권자 甲과의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과반수지분권자 甲이 협의 없이 임대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임차인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으며, 반대로 소수지분권자 乙이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과반수지분권자 甲은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공유자가 협의 없이 전부를 매도해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
용어 설명
- 공유물의 관리행위
- 공유물의 이용·개량에 관한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과반수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옳음. 판례상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③ 옳음. 소수지분권자 단독의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가 아니므로 과반수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틀림(정답).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 과반수에 의한 협의로 결정되므로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 ⑤ 옳음. 공유자 1인의 전부 처분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소수지분권자는 협의 없인 땅을 자기 맘대로 못 쓴다 - 결정권은 과반수에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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