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의 관리행위 · 제28회 57번 해설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 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제265조), 소수지분권자인 乙은 과반수지분권자 甲과의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65조입니다.

  1.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 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 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 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 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5.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핵심 해설

공유관계: X토지甲 (지분 3/5, 과반수)乙 (지분 2/5, 소수)[시나리오 A] 甲(과반수지분권자)이 乙과 협의 없이 丙에게 임대丙 (임차인)결과: 적법한 관리행위 → 乙은 丙에게 인도청구 불가丙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시나리오 B] 乙(소수지분권자)이 甲과 협의 없이 丙에게 임대丙 (임차인)결과: 관리행위 요건 미충족(위법) → 甲은 丙에게 인도청구 가능※ 乙은 협의 없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음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제265조), 소수지분권자인 乙은 과반수지분권자 甲과의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과반수지분권자 甲이 협의 없이 丙에게 임대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乙은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판례는 이 경우 丙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본다. 반대로 소수지분권자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것은 관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과반수지분권자 甲은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매도한 경우에도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 乙은 과반수지분권자 甲과의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과반수지분권자 甲이 협의 없이 임대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임차인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으며, 반대로 소수지분권자 乙이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과반수지분권자 甲은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공유자가 협의 없이 전부를 매도해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

용어 설명

공유물의 관리행위
공유물의 이용·개량에 관한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소수지분권자는 협의 없인 땅을 자기 맘대로 못 쓴다 - 결정권은 과반수에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5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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