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의 보존행위 · 공유물의 관리·처분행위 · 제31회 56번 해설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 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토지에 대한 제3자의 취득시효 진행을 저지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265조입니다.
- ①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②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 ③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 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유토지에 대한 제3자의 취득시효 진행을 저지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이용현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지분 과반수(관리행위)만으로는 부적법하다. 공유지분의 포기는 물권의 포기로서 부동산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임대차로 인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으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경하였으므로, 甲은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자 한 명이 자기 지분에 관해 제3자의 취득시효 진행을 막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라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다. 나대지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이용현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처분·변경행위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분 과반수만으로는 부적법하며, 공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이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한 공유자가 혼자 제3자에게 전부를 임대했다면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판례 변경으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공유물의 보존행위
-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제265조 단서)이며,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 공유물의 관리·처분행위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제265조 본문),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64조). 건물신축과 같이 이용현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행위는 처분·변경행위로 취급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제3자의 취득시효 중단은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 ② 옳음.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여 관리방법(과반수 지분)으로는 부적법하다.
- ③ 옳음. 공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옳음. 甲이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乙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丁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⑤ 옳음. 판례 변경에 따라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암기팁
시효 막는 건 내 지분 지키는 보존행위, 혼자서도 OK. 그런데 남 쫓아내는 건 보존행위가 아니라서 혼자선 못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5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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