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합 · 제29회 51번 해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정당한 권원(임차권 등)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56조입니다.
-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 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 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 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당한 권원(임차권 등)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은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임차인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권원이 없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유보부 자재가 제3자의 건물에 부합된 경우, 판례는 매도인이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5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합은 남의 물건이 내 부동산에 붙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그런데 나무를 심을 정당한 권원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아야지, 그 권한도 없는 '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경우 나무를 심은 사람은 토지소유자에게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건물은 애초에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라 부합 대상이 아니고, 경매에서 별도 평가되지 않은 증축부분도 매수인이 취득한다는 점 등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다.
용어 설명
- 부합
-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는 것(제256조, 제25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틀림. 정당한 권원에 의해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 소유이다.
- ③ 틀림. 부합된 증축부분은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옳음(정답). 임차인의 승낙만으로 나무를 심은 사람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틀림. 판례는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암기팁
"임차인이 준 허락은 반쪽짜리 허락" - 진짜 주인(토지소유자) 동의 없인 나무도 내 것 못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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