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퇴거청구와 철거청구 · 제27회 51번 해설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 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 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乙은 미등기라도 원시취득자로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乙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철거청구만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퇴거를 구할 …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214조입니다.

  1.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 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무단신축 건물을 둘러싼 청구관계 (51번)(X토지 소유자)乙 (Y건물 무단신축)미등기·직접점유丙 (乙의 임차인)건물 일부 점유철거청구O·대지인도청구O퇴거청구는 X임대(전대)甲 → 丙 : 퇴거청구 O (건물 소유자 아닌 점유자)丁 (선택지⑤의 가정)乙이 미등기로 매도·인도미등기 매도·인도甲 → 丁 : 철거청구 O (사실상 처분권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乙은 미등기라도 원시취득자로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乙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철거청구만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퇴거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乙에 대한 퇴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할 뿐 소유자가 아닌 丙에 대해서는 철거의무자가 아니므로 퇴거청구가 별도로 인정되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丁에 대해서도 철거청구가 인정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乙은 미등기라도 사실상 소유·처분권을 가지므로 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청구만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퇴거까지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乙에 대한 퇴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건물을 임차해 점유할 뿐인 丙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퇴거청구의 대상이 되고,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丁도 철거청구의 대상이 된다.

용어 설명

퇴거청구와 철거청구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철거청구, 소유자 아닌 점유자(임차인 등)에게는 퇴거청구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 청구방법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로 끝', 소유자 아닌 세입자에게는 '퇴거'—소유냐 아니냐가 청구방법을 가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5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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