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위토지통행권 · 제27회 54번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는 장래의 이용상황(예정된 건축계획 등)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은 범위의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219조입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 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 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 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 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는 장래의 이용상황(예정된 건축계획 등)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은 범위의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통로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행권이 인정되고,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의무를 부담하며, 통로개설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판례는 예정된 건축계획 등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넓은 통행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기존 통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통로 기능을 못 하면 통행권이 인정되고,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다면 철거의무를 지며, 통로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이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등기도 필요 없다.

용어 설명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정 권리.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주위토지통행권은 '지금 필요한 만큼만'—장래의 예정된 건축계획까지 얹어서 넓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5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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