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주점유 · 제30회 55번 해설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별도로 처분할 수 없고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245조 제1항입니다.
-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 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 단시킨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별도로 처분할 수 없고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②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45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고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도 참고하면, 무단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고, 1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분필을 요건으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으며, 시효완성 전 이미 설정된 가등기에 기해 시효완성 후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는 미등기 시효완성자가 대항할 수 없고,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방해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며, 무단점유가 입증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판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판례는 무단점유(정당한 권원 없음을 스스로 인식하며 하는 점유)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져 타주점유로 본다.
- ② 옳음(정답).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별개로 독립한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틀림.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분필을 요건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 ④ 틀림. 시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된 가등기에 기해 시효완성 후 본등기를 마친 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새로운 권리자이므로, 미등기 시효완성자는 그에게 시효완성을 주장(대항)할 수 없다.
- ⑤ 틀림.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방해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암기팁
공용부분은 다 같이 쓰는 복도 같은 곳 — 혼자 오래 밟았다고 내 것 되는 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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